[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내년부터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증명서류인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첨부 증명서류 작성이 쉽도록 불필요한 서식 기재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자료의 전자제출도 추진해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