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6천147억원 감액된 새해 예산 국무회의서 의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당초 정부안보다 6천147억원이 감액된 2012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천623억원 등이 감액되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원 등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4천억원, 제주해군 기지 건설 1천278억원 등이 줄고 영유아보육료지원 3천698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2천5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천984억원 등이 늘었다.

세입·세출을 종합하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6천147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4천578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6천314억원 감액됐다.

수입면에선 국공채 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이 3조1067억원 감액됐고, 기타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등 10개 기금 수입이 4752억원 증액됐다.

지출면에선 국채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등 36개 기금의 3조6578억원이 감액됐고,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등 37개 기금의 1조 263억원이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동의를 요청한 1조263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동의됐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올해 상반기에 배정하는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에게 이 장치의 부착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단 1회라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또 가석방자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엔 전자발찌를 차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요건을 완화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고(故) 박태준 전(前) 국무총리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인천해경 고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