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기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일까지 지식경제부에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더 심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에 나서 사무실 제한 실내온도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그 측정 기준이 뭐냐는 질문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계측 방법에 따라 온도가 제각각이라서 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경부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 2011-599호)를 들어 이에 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 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공간이 넓으면 위치별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와 상호 합의하여 측정지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건물의 1층과 최상층은 측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은 20도 이하로 제한되지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등은 제외된다면서 이는 근무자의 건강 및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