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명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들통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183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기프트카드를 뿌린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명문제약은 우량 고객인 23개 병원에서 6개월~3년의 계약기간 처방을 약속받고 현금을 주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신 내준것이 들통났다.
또한 리베이트가 적으면 고객을 경쟁 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최고 매출액의 40%를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처방기간을 정해 사례비를 주고받은 것은 병원과 제약사의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리베이트는 약값에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31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