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명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들통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183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기프트카드를 뿌린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명문제약은 우량 고객인 23개 병원에서 6개월~3년의 계약기간 처방을 약속받고 현금을 주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신 내준것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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