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5일부터 16일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설 전에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 합의중재 등을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협조요청했으며,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110개 대기업에도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