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내용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움직임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