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익공유제 도입에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5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해 말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 Insulated Swichgear)', '유기계면활성제'(EOA:Ethylene Oxide Additives)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할 것을 강제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동반위가 일부 중소기업측 인사의 요구에 따라 조정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판매 연 10% 축소 권고와 관련,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한 반면, 수요 기업은 수백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기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에 이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