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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도스 사건 두 비서 공동범행… 사건 배후 없었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검찰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이 한나라당 두 비서의 공동범행이라고 결론 짓고, 배후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천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공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했다.

공씨는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고,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