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앞으로 공시를 성실히 하는 기업에게 상장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성실 공시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사에 대해 상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매년 1∼2월 상장사들의 전년도 공시 실적을 분석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개 상장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사는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추가 상장하거나 기존 주식을 변경 상장할 때 내는 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상장유지 수수료인 연 부과금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