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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 211배나 급증… 부도·폐업도 속출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한 이들 업체의 부도와 폐업도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불과 3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피해 신고가 2011년 10월까지 633건에 달해, 무려 2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 이용자의 피해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88건), 티켓몬스터(66건), 나무인터넷(60건), 뭉싸닷컴(57건), 포워드벤처스(53건), 티켓수다(30건), 와이에이치커머스(29건), 티켓테일(20건), 반발라(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그루폰,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포워드벤처스만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부도나 폐업으로 연락이 모두 끊긴 상태다. 결국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 뭉사닷컴, 티켓수다, 와이에이치커머스, 티켓테일, 반발라 등을 이용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상 영업하는 업체 중에서 그루폰은 `계약 내용 불이행'이 전체 피해의 18.2%였다. 나무인터넷과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는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각각 40%, 31.8%, 18.9%로 많았다.

또 피해 구제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그루폰으로 구제율이 97.7%였고, 티켓몬스터는 57.6%로 매우 부진했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이용 때 해당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환급받고 싶다면 해당 업체에 서면이나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