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의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