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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