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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론스타 법률검토 마쳤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초읽기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7일 오전 시내 강서구 화곡동에서 열린 성금전달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법률 검토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금융위 보고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금융위가 적절한 시기를 잡아주면 (보고 안건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의 사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검사는 사실상 끝났고,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기부문화 확산과 경기 양극화 해소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소액기부에 대해 최소 1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식당 등에서 계산할 때 잔금이나 음식값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기부하거나 기업에서 연말 보너스의 10%를 재래시장의 상품권으로 주는 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단위의 `자영업자 상품권' 개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