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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기간 정부정책 찬반활동 보장… 금품선거 자수하면 '최대 5억원' 포상금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앞으로 선거기간에도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찬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금품선거에 대해 자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선거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선관위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이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껏 선거기간에는 정책 찬반활동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찬반만 표시해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했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 읍·면·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자수한 사람은 선거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 주고,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