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2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로 드러난만큼 국가 상대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기관이 기업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사실상 공시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외교부의) 발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의 1차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자료에 인용된) 95∼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2차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지만, 카메룬 정부는 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각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NK 오덕균 대표가 매수 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만약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CNK 주가조작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게 아니다"며 "박 전 차관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