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위원 비서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L(25)씨 등 대학생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7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은 셈.
시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비서 S(35)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서울 모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회위원 A씨를 돕기 위해 서울 모선거구 내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에게 20만7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상당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제116조).
시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