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안이 실행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에 달하는 특례제도 적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인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일부 업종 세부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제외됐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와 부서,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경우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