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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긴급 이사회 개최해 경영투명방안 의결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고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늦게 공시해 상장폐지 및 거래금지 위기에 처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는 6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이사회 관리감독 기능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 역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유가증권 공시사항 관련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서 실시계획(안)'을 보고받고 검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명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을 자산·유가증권·자금 거래시에는 종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품용역을 매매할때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과 채무인수·처분과 관련된 회부요건을 크게 개선했다.

감사위원회가 공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타법인 출자·처분 및 고정자산 취득·처분요건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시켜 의결했다.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대표이사가 주관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했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중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오늘 모두 마무리지었다"며 "나머지 사항들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