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중도상환 수수료의 휴일 추가부담이 없어지고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은행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 체계를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은 휴일 전날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휴일 다음날에 돈을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했다.
금감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통상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면제가 시작하는 날이 휴일일 때 고객이 불필요한 부담을 져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시중은행에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변경 기간을 거쳐 1분기 중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