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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재계는 반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경제의 녹색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한다. 또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도 설치된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법 적용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산업부문에서는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기업 규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제도인데 전국가적으로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가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