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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저축은행 특별법 입법에 제동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의 입법화에 대해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현재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