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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전월세 급등지역' 가격상한제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은 특정 지역의 전ㆍ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는 한편,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ㆍ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대폭 올릴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재원을 활용해 약 100만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를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체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비율을 10%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