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노형식 기자]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철거주택 세입자들이 살던 동네에 재정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첫 세입자 보호 방안이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천919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입자 대책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주 때 민간주택에 거주한 뒤 다시 살던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철거 때는 물론 준공 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즉,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를 할 수 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단 한 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다른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이 인근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주변 전ㆍ월세난이 가중됐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신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하려는 세입자들은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ㆍ월세난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는 해당 구역 세입자(제1순위), 해당 구역 분양신청 포기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순이다.
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대책 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으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 비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고통받았던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