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최대 4차례까지(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채무를 갚으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