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경기도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공포를 보류하자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겠다면서 관련 조례안을 24일 도보와 의회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조례안은 허재안 도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이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것을 도청이 지난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공포보류를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법령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기다려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고자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통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조례안이 대규모 점포(3천㎡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조례안 재의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9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SSM 조례안을 의결하자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했다.
그러자 도는 지난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의회가 재의결해 이송한 관련 조례안의 공보보류를 결정하는 등 SSM조례 공포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지난 5개월간 '힘겨루기'를 해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SSM 개설ㆍ등록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어서 도와 직접 관련은 없다"며 "지식경제부의 요청으로 재의결을 요청한 것처럼 제소도 지경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제소지시는 재의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