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원들의 토론에 부친 뒤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좀더 검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5천만원 이상의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보호를 위해 예금보호공사 기금을 재원으로 피해보전을 한 뒤 추후 예산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4ㆍ11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