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업상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는 마쳤으나 일과시간 내로 규정된 투표 시간 때문에 실제 투표하지 못하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개시 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은 부재자 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투표개시 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부재자 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정 시한인 2013년 7월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잠정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