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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어 온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총재가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으며,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상임위(기재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