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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제동 걸기 나서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보험사들이 줄줄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보험사들이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저금리 기조와 역마진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라는 우회적인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는 사실을 금감원에서 통보받고 보험료를 조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수익 감소를 메우려고 보험료를 통상 5~10% 올리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정했는지 꼼꼼히 따지는 건 당국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보험사도 시장 충격과 영업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최근 보험사에 요구했다.

사망, 질병, 입원 등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참조위험률이 다음 달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험률 변동이 보험료 책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망률 하락과 수술ㆍ진료비 상승은 생존보험료 인상 요인이자 사망보험료 인하 요인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경쟁적으로 올려 역마진을 자초하고, 나중에 이를 보험료 인상 구실로 삼는 것도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이율과 관련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로,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 과당경쟁이 심한 저축성보험을 지목해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장기손해보험의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상품을 이번 보험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둔 일부 중소형 손보사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생존담보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사망담보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런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률 억제 방침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억제되고, 일부 상품은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올리면 비난이 우려되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당국의 분위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