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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3년간 이름·주소·체불액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 공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또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체불금액(피해근로자)은 2009년 1조3천400억(30만명), 2010년 1조1천600억원(27민6천명), 2011년 1조80억원(27만8천명) 등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다.

그러나 체불에 따른 벌금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등 체불금액의 10∼20% 수준에 그쳐 체불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라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들고 나온 것.

명단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또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도산·파산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등에 한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었다.

또 유산·사산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