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