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15일 오전 0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발효에 맞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TF는 국제법·행정법 학자, 통상·투자전문가, 판사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우려가 큰 ISD의 재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TF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에서 ISD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SD 제도는 예상치 않은 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며 "한국과 중국의 FTA에도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는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자체적으로 이득이 크고 경제적 전략 가치도 크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은 국가 이익 측면에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이 개선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민들의 물가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회복 조짐을 보이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