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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공유확인제' 확산 본격 추진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소협력기업 성과공유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인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로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앞장서 시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업계·학계의 전문가들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이 위원회의 사무국 격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추진본부를 성과공유 확인기관으로 정해 제도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앞으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받게 된다.

지경부는 또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는 등 각 기업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 시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해 우수사례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