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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한목소리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을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 측 변호인은 이날 "공정위가 담합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삼양식품의 일방적인 진술은 가격담합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을 업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농심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변호인도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규정하는 기간 동안 야쿠르트는 가격 인상과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비빔면과 왕뚜껑이 매출의 80%를 차지했고 제품군도 매우 적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의 담합 자진신고가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인한 추락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63년 국내에서 라면을 최초로 생산한 삼양식품은 오랫동안 국내 라면 본가로 군림했지만 1980년대 농심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으며, 1989년에는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를 원료로 이용했다는 '우지파동' 사건에 휘말리며 라면 본가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지 사용 파문은 1995년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시장점유율이 10%대 안팎으로 추락, 농심에 1위 자리를 완전히 내준 가운데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맹추격을 받고 이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