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동안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천77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116억1천400만원), 오뚜기(97억5천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천600만원) 순이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해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16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담합 증거로 이메일 340건을 포함해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과 일자에서부터 인상 제품의 생산과 출고일자, 일정 기간 가격인상 제품 거래처 종전가격으로 제공하는 구가지원 등 내부정보 수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라면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기초로 해 담합이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정부부처에 가격을 협의, 승인을 받은 이후 업계 2위인 삼양식품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삼양식품은 이를 다시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제공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농심에게 다시 제공했다.
그러나 라면 가격 인상과 관련해 4개사간 핵심 정보 창구역할을 해와 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은 자진신고로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6월 라면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삼양식품으로부터 담합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