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4월13일부터 2008년 2월27일까지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 김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려 4·11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과 공천,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