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기자 금품 제공' 손동진 새누리 전 의원, 경찰 소환 불응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경주선거구 새누리당 전 후보 손동진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에 불응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은 손씨는 이날 오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경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손씨에게 지난해 연말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 이모(56)씨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날 경찰에 나올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연말 손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으며 손씨가 두차례에 걸쳐 특정공약을 발표할 때 주변의 기자 6명에게 30만~5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금품을 수수한 이씨를 구속했으며, 이씨를 통해 돈을 받은 나머지 기자 6명은 지난 9일 경찰에 자진출석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