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 명의 예금에서 2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유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2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제일저축은행 고객 104명의 예금계좌에서 248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지난해 9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