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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한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가능해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