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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현대건설에 벌금·제재 가능성 경고… "계약이행 지연"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이라크 정부가 현대건설이 계약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제재대상) 명단 추가, 벌금, 그 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 전력부의 마삽 세리 대변인은 3일 현대건설이 이라크 동부의 안바르주(州)에 디젤 터빈을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