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율 담합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생명보험사들로부터 배상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우선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관련 7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금소연은 조만간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에 가담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생보사는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이율 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 계약자들에게 무려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피해자들이 모두 공동 소송에 합류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된다.
금소연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 화면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코너를 개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무료(1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보사들이 불법행위를 자인했음에도 보험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커녕, 외면하는 것은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뭉쳐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