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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 소액후원금 기부자 직업 공개해야… 직업 공개해도 기부자 식별 어려워"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소액후원금 기부자의 직업을 공개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등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부자의 직업만으로는 기부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단체가 회원 명의로 소액 후원을 하면서 로비를 시도하는 '쪼개기 후원'은 2010년 청목회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구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04년~2008년 당시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를 공개 청구했으나 선관위 측은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내역 중 기부자 이름, 직업 등을 모두 가리고 후원금액만 공개하자 "최소한 기부자의 직업만은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로 바꿔서 법인이나 단체가 회원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