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부의 각 정당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기재부는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이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 결과가 최근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복지 태스크포스(TF)의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정치권이 제기하는 복지 문제를 검토하는 건 재정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또 "1차 발표 후 선관위에서는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미리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난 4일 발표를 앞두고는 선관위와 미리 상의했다"고 설명,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래 3차 복지TF 회의는 4월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사정과 더불어 선관위의 '자제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다음날인 4일로 미뤄진 바 있다.
1차 발표 때는 기재부와 선관위의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왜 굳이 총선 전에 발표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재정 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원조달 상한선과 정당별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대선 복지공약의 평가 여부에는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다만, 복지TF의 기능은 계속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면서 기재부에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