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4·11 총선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 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부 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끝난 후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1명에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일부 혐의를 이미 인정했으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와 부 예비후보의 아내 A씨가 선거사무실 개소식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