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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79명 선거사범으로 입건… 총선 선거일 기준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19대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선거일인 11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792명(당선자 37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등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띤 것이 원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불법선전사범 52명(4.7%), 폭력선거사범 32명(2.9%) 등이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사범이 18대 총선의 140명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18대 총선의 113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수사단서별 입건자 수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제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구속 3명 포함)되고 그 중 48명이 기소됐으며, 15명은 당선무효 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