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날 국내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고위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 확인 강화 등 국제 자금세탁방지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년 3월 시행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 사항을 일선 직원부터 최고경영자에게 교육해달라는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