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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은 유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네 매수한 혐의(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정 구속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져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