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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함양군수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26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완식 함양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3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신모(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고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10월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선거구내 농가에서 일을 돕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이미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완식 군수의 동생 등 2명을 지난 3월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