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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기업엔 매출액 1%까지 과징금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상 금지된다. 또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들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민원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민번호는 약 32만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었으며 633개 법령에서 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주민번호 제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주민번호 DB 관리 시스템도 강화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주민번호 유출에 관한 모니터링도 중국 등 해외 사이트로까지 확대하고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