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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교폭력으로 하반신 마비된 피해자 420만달러 배상받아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학교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420만달러(한화 약 47억8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미 MSNBC 방송 인터넷판은 20일 뉴저지학교위원회가 6년전인 열두살 때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여 로젠스타인에게 4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젠스타인의 변호사인 제프리 영맨은 이번 사건은 "매우 희귀한 경우"라며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젠스타인은 교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폭행을 당하기 3개월전 교감, 상담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원한다. 혹시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지금의 경우를 자료로 남기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하반신이 마비됐고, 학교측의 과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맨 변호사는 로젠스타인을 폭행한 학생은 유사한 폭행 전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의 폭력성을 알고 대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들이 교내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며 "학교들은 폭력 예방이나 대처 정책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